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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민관정 합의에 따라 무산 위기를 넘기고 본격 추진된다.

지난 14일, 인천시 청라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단에서 열린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TF팀 3차 회의'에선 "LH가 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이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에 합의가 이뤄져 사업협약 체결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타워의 높이는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448m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인천경제청(IFEZ)이 제안해 그동안 민관정 TF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업 추진 방안을 LH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 주체인 LH와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 주식회사 사이의 추가 사업비 분담 등과 관련한 이견으로 무산 위기였던 타워 건설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는 신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는 유정복 시장의 단호한 의지에 따라 '시티타워 건립 민관정 TF'가 가동된 지 2개월여 만에 큰 틀에서 합의돼 앞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라며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LH에서 설계를 진행해 청라시티타워를 건설하고, 경제청에서는 LH의 타워 건설 추진에 맞춰 올해 하반기 타워 관리·운영 및 부지 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준공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향후 LH-SPC간의 법적분쟁에 대비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청라시티타워 건설뿐만 아니라 청라 발전 및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로 SPC 청라시티타워가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됨따라 향후 LH와 SPC 간 진행될 법적 분쟁은 사업 추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역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청라시티타워 건설은 지난 2016년 사업 시행자로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가 선정돼 추진됐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이견 등으로 LH에서 청라시티타워와 체결한 사업 협약에 대한 해지 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최종 해지 통보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청라시티타워#청라국제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경제청#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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