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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에 우선해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인이 최소한의 자기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이다.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다(제1112조 내지 제1118조).

먼저, 유류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한국 사법제도는 사유재산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이 재산처분의 자유 중에는 증여(생전처분) 또는 유증(사후처분)을 자유로이 하는 것도 포함된다.

증여 또는 유증은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나 부양가족 유무와도 상관 없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이라고 하여 상속될 재산을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증여 또는 유증해 버려도 좋은가? 여기서 상속인 보호를 위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자.

'갑'이라는 사람이 생전에 21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상속인으로 처(妻)'을'과 아들 A, 딸 B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갑'은 그의 전 재산 21억 원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잠정상속인 '을' 또는 A, B는 어떻게 되는가? 유류분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갑'은 21억 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처, 아들, 딸에게 3 : 2 : 2 (3/7 : 2/7 : 2/7)의 비율로 분배하여 각 9억 원, 6억 원, 6억 원씩을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증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애증이라는 감정이 있어 누군가를 편애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갑'이 A, B는 제쳐두고 '을'에게만 21억 원 전부 증여할 수도 있다. A, B는 어떻게 되는가? 유류분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는 눈을 돌려 유류분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위의 사례에서 '갑'에게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갑'이 자의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제어할 법적 수단은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분금지가처분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이 21억 원의 재산을 모음에 있어서는 순전히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음양으로 '을'이나 A, B 등 가까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같은 경우, 기여자의 노력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갑'의 유산으로 생계를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처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을'이 별 재산 없이 노쇠한 경우 또는 A, B가 유약자 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들이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해 곤궁한 생활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딱한 일이다.

이 유류분제도는 민법이 처음 제정된 1958. 2. 22.의 제정 민법에는 없던 제도이나 1977년 12월 31일 민법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유류분은 피상속인(앞의 '갑',이하 같다)의 직계비속(A, B)과 배우자('을')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앞서 든 예로 돌아가서 보면, 처('을'), 아들(A), 딸(B)의 법정상속분은 각 3/7, 2/7, 2/7 이므로 상속재산 21억 원 중 처는 9억 원(=21억 원 x 3/7), 아들과 딸은 각 6억 원(=21억 원 x 2/7)씩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처는 4.5억 원(=9억 원 x 1/2), 아들과 딸은 각 3억 원(=6억 원 x 1/2)씩이다.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상속인은 부족한 한도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에 관한 법률문제 중 특히 주의할 사항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다.

이기섭 법무법인 동천 대표변호사(031-334-1600)
 
 이기섭 변호사
이기섭 변호사 ⓒ 용인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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