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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UPI뉴스에 게재된 기사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UPI뉴스 항소이유서'. 해당 기사는 류순열 편집인 이름으로 실렸다.
지난 16일 UPI뉴스에 게재된 기사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UPI뉴스 항소이유서'. 해당 기사는 류순열 편집인 이름으로 실렸다. ⓒ UPI뉴스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하영 동부산업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던 <UPI뉴스> 기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UPI뉴스>  측은 "언론 자유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UPI뉴스>는 16일 자사 누리집에 공개한 항소이유서에서 기자들의 취재행위에 대해 "불법 딱지를 붙여야만 했나"라며 "통상의 언론 취재 관행에 비춰볼 때 (사무실) 방문 전체를 통틀어 심각한 탈·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윤찬영 판사)는 황하영 대표의 사무실을 취재차 방문했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UPI뉴스> 기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당시 UPI뉴스 소속으로 동행 취재했던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UPI뉴스>는 "주거침입이라고 하니 마치 문이라도 따고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노크 했고 '네'라는 대답 듣고 문을 열었다. 황 회장은 부재중이었고, 문이 열려 있는 황 회장 사무실까지 둘러볼 때 여직원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도 묻는다. 이렇게 사건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고소건을 정식재판까지 청구해 징역을 구형해야 했나. 고소인 측이 대통령 40년지기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기 바란다"라며 "이번 판결은 언론 자유를 옥죈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UPI뉴스>는 끝으로 "당시 취재활동은 시민들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적 활동"이라며 "그래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 항소할 것이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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