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언론시민단체들이 경남 의령군에 대해 비난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사건 재판과 관련해 '젠더 폭럭 정치인'이라 했고,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군정 광고비 집행지군 마련'을 요구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던 오태완 군수는 같은 해 6월 여성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성범죄 신상정보라고 선고했다.
여성단체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이에 여성단체들은 21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판결문 내용을 50여분에 걸쳐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였다"며 "이는 공판 과정에서도 보여주었던 성인지 관점의 재판 진행,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어난 2차 가해 발언을 제지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과 이어지는 재판부의 모습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재판 과정과 결과를 통해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보여주어야 할 사법정의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준 선례라 하겠다"며 "이번 판결이 여성폭력 피해 사건 재판에서 성인지 관점으로 사건의 중함을 명시하고 재발 될 수 있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사법부 판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항소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으나 뜻을 함께하는 경남도민들은 끝까지 이 재판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젠더폭력 정치인이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성차별, 성불평등 그리고 그로 인한 젠더폭력과 그 카르텔을 끊고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거창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해여성회 부설 김해가정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경남지역대학 페미니즘동아리연합 아우르니, 창원여성회 등이다.
경남민언련 "광고비 차등지급 정황 나타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일 "의령군은 보복성 광고비 차등지급 중단하고, 군정광고 집행기준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오태완 군수 성추행 사건에서 보복성 광고비 차등지급 정황이 나타났다고 했다.
경남민언련은 "이는 광고비를 통해 언론 길들이기를 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수사에서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던 언론사들은 광고비가 증가했고, 피해자 편에 섰던 언론사는 광고비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민언련은 "지자체의 광고비 관행은 관언유착의 고리로 작용되어 권력감시 역할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다"며 "의령군의 광고비 집행 기준대로 '군정을 흠집내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광고비를 축소·중단하는 것은 언론을 제약하는 사전검열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의령군이라는 행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집행 제외 기준'을 군정광고 세부기준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 지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령군이 자의적으로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며 "정부광고의 지표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언론사를 선별하고 군정광고를 집행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