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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경기 성남시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 박정훈
 
경기 성남시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첫 도입된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종사자 100명 이하), 중소 제조업체(종사자 200명 미만)다.

이들 업체(기관)가 낡은 휴게시설의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등을 개보수하거나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을 새것으로 교체 설치하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제조업 중에서 섬유(염색) 업종이나, 3개 업체(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총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된 근로환경은 일의 능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를 노동 현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신상진#현장노동자#휴게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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