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2월 22일 오후 4시]
경남 창원특례시청 정문 앞에서 "10년을 참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세금만 오르고 5년 임금 인상률 제로 수준"이라고 쓴 펼침막을 걸어 놓고 3개월가량 농성해 온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적직 노동자들이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창원특별교통수단운전직노동조합(위원장 박희숙)은 22일 오전 창원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뒤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정문 쪽에 천막을 설치해 놓고 농성을 벌여 왔다.
운전직 노동자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 365일 동안 하루 24시간 일하면서 1일 4교대 근무해오고 있다. 이들은 교통약자들로부터 호출을 받으면 이동시키고 휠체어 탑승이나 승하차 지원을 하게 된다.
운전직 노동자들은 창원시설공단 소속이다. 이들은 "노동강도는 높은데 임금은 최하위로 설정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인상 없이 세금만 오르고, 수령액은 170만 원대의 동일임금으로 갇혀 있다"고 했다.
노조는 임금개편으로 호봉제를 하고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고 했다. 천막농성 이후 창원시와 협상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는데, 노조 측은 "대화와 합리적인 대화는 온데간데 없었다"고 했다.
창원시에 대해 노조는 "불합리하고 차별적 임금 개편을 당장 바로잡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하라"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 된 호봉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천막농성이 계속되자 창원시는 노조측에 철거를 요구했다. 지난 7일 사전 통지하고 계고 절차를 거쳐 20일에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시는 22일 오전 공무원들을 동원해 행정대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노조가 천막을 자진 철거한 것. 박희숙 위원장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자진 철거를 하지만 앞으로 창원시의 자세를 지켜본 뒤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천막이 시 부지에 있고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무단점용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전통지, 계고 절차를 거쳐 대집행 예고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앞으로 언제든지 대화 나설 것"
창원시설공단은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보수체계 개편은 개선용역 결과에 따라, 찬성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개편된 보수체계를 적용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근무 형태에 대해 공단은 "운전원의 근무환경과 고객불편 개선을 위해 창원시에서 2022년 7월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운전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노조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만든 합의안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