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3일,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환경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한 데다가, 최근 정당 현수막에 의한 관내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당 현수막은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의 제한도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이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방법이 없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현수막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운용하는 데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16일 TF 첫 회의를 열고 현수막의 설치를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 ▲옥외광고물법령 개정건의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및 정당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손병득 인천시 건축과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전담팀(TF) 구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 정비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인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저희도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려 한다"며 "조례 규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하는 쪽으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처음 (TF) 회의하는 것이니 만큼 여러 안건을 내서 괜찮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 차원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 말씀 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법 개정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정치권의 자정노력과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