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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본사 모습.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본사 모습. ⓒ 금호석유화학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남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적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은폐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자산총액이 5조 원을 웃돌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관련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2018~2021년 박 회장의 두 처남이 각각 지분 100%를 보유한 4개 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이들 회사는 박 회장의 첫째 처남이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현재 청산)이다. 공정위는 "두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해,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진물류의 경우 2021년 공정위가 계열회사 여부 확인 요청을 했지만, 박찬구 회장 쪽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은폐했다.

이는 옛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관련 조항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만 내려졌다.

공정위는 박찬구 회장이 지정 자료를 직접 보고받고 인감날인·자필서명을 해 온 것을 고려할 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최태원 SK회장은 '경고', 박찬구 회장은 '고발'

공정위의 박찬구 회장 고발 결정은 똑같이 계열사 4곳을 누락했지만 '경고' 조치에 그친 최태원 SK 회장 건과 대비된다. 지난달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이 누락한 회사들을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고, 이후 야당은 '최태원 봐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찬구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민혜영 과장은 "SK 건 같은 경우에 (계열사) 지분 자체를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가까운 친족이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는 (계열사) 인식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경우) 회장부속실에서 (누락된) 회사 정보를 오랫동안 관리해오고 있었지만, SK의 경우 그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로 편입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익이다.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민 과장은 이어 "지노모터스·지노무역은 옛날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하고 수출하는 회사였다"면서 "매우 나쁜 이미지라서, 이 회사들이 금호석화 계열회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회사집단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사실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실무자 혼동으로 누락한 것"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그룹은 "이번 공정위 처분은 2016년 갑작스런 계열분리 및 대기업집단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된 사항"이라며 "일감몰아주기 및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관련성 및 거래관계는 일체 없다"면서 "회사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보강을 했다"라고 전했다.

#공정위, 박찬구 히장 고발#금호석화#계열사#박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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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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