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서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해법 정부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9일 대전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을 대신해 한국기업 돈으로 배상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며 "3.1운동 104돌을 맞은 2023년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한 치욕의 순간을 마주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마저 뒤집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아울러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싸운 선조와 선열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가해자이자 당사자인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의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동의 없는 배상을 약속했다"며 "이는 본질은 덮어두고 피해자들 절규에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눈과 귀를 덮은 폭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묻고 "일본에 대한 굴욕·복종 외교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죄를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 해법 규탄한다", "일본의 사과 없는 강제동원 정부 해법 철회하라", "반헌법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대전서구의원은 전명자 의장을 비롯해 강정수, 박용준, 서다운, 손도선, 신진미, 신혜영, 조규식, 최미자, 최지연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