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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시도지사들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결의했다. 김기환 울산시의장의 회의 모습.
13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시도지사들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결의했다. 김기환 울산시의장의 회의 모습. ⓒ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울산 미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은 15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수도권 청년 인재의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심지역에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심융합특구다. 2020년 광주·대구, 2021년 대전·부산에 이어 울산이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지정됐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 KTX울산역 역세권(162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31만㎡)으로 총 193만㎡에 이르며 중구 우정혁신도시와 장현도시첨단산단, 하이테크산단을 비롯해 UNIST 및 울산대학교 등과 인접해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도 2021년 5월 발의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현재는 개별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결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환 울산시의장은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세계적 기술을 가진 울산의 수소산업과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해 울산광역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며 "도시 미래를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예산의 확보 및 운영의 전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근거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 간소화 등도 담도 있다. 이 때문에 특구로 지정된 5개 광역시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심융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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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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