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운영되는 마창대교에서 새벽에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를 목격한 수납노동자가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2차 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와 마창대교 수납원 등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위원장 조용병)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창대교(사측) 2차 가해 중단과 가해자 대변인 역할 경상남도 규탄한다"고 했다.
사측인 마창대교((주)맥서브)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경상남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경남도가 마창대교에 의견서 제출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돌사고는 지난 1월 7일 새벽 3시 8분경 마창대교 요금소(마산 방향)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부주의로 승용차가 4차로 요금부스를 진입하기 전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한 뒤 턱을 밟으며 이탈했다.
해당 승용차는 요금부스를 충격하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크게 났고 요금부스에서 수납 업무를 하던 여성노동자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는 것이다. 연락을 받은 남편이 오고 난 뒤에 여성노동자는 병원에 후송되었다.
여성노동자는 같은 달 12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 신청을 했다. 일반노조는 해당 여성노동자가 지금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마창대교는 근로복지공단에 낸 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해당 여성노동자에 대해 "요양 신청은 질병이 사업장에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5)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신청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외 재해라고 판단되며, 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사료돼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마창대교 측에 의견서 철회 내지 수정을 요구했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남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용병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다리인 마창대교로,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하찮게 취급 받고 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함께 수습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차량 충돌 당시 시속, 차량 상태, 충격음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관리감독하는 경남도는 마창대교 주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조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광선 지회장은 "당시 수납노동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뒤에 현장에 도착한 남편이 요청해서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며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다치면 병원부터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또 그는 "사측은 사고 당시 소리가 크지 않았다고 하나, 당시는 고요한 새벽 시간이었고 사무실과 휴게실에 있었던 직원이 소리를 듣고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사측은 무슨 근거로 산재가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재해자는 사고 이후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운영사인 맥서브, 관리감독하는 경남도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형래 본부장은 "경남도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재해로 인한 1차 후유장애, 트라우마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 경남도가 이번 재해에 대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해명 자료를 통해 "사측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수납원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며, '실신한 노동자'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철회 요청한 산업재해 의견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경남도가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수납노동자가 요구한 요양 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마창대교측에 '안전 조치 보완 지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