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기존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주 60시간은 짧은가"라며 "노동시간 개악안을 재검토·보완할 게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현행 주52시간 제도 하에서도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128시간)·코스타리카(2073시간)·콜롬비아(1964시간)·칠레(1964시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OECD 평균인 연간 1716시간보다는 199시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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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과로사 조장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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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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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6일 최대 69시간을 일하라는 정부에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윤석열 정부는 주60시간의 캡을 씌우자며 물러났다"라며 "그럼 하루 10시간 노동은 괜찮다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은 이미 100년 전부터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 개편 시도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부추긴다며 고발조치 하겠다고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형법 255조, 살인의 예비·음모죄에 의거해 '과로사 조장죄'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2021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55시간 이상의 노동이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라며 "OECD 평균보다 연 200시간, 유럽 국가들보단 연 400시간 이상 긴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봤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직장인 80%, 법정 연차휴가도 못써"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있는 연차도 다 못 쓰고 있는' 직장인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통계도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조사대상 1000명)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15일)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의하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법정 연차휴가를 15일 이상 모두 쓰는 직장인은 전체의 19.4%에 불과했다. 반면연차휴가를 6일 미만 쓴 직장인은 전체의 41.5%에 달했다. 연차휴가를 6일 이상~9일 미만 쓴 직장인은 13.3%, 9일~12일은 12%, 12일~15일은 13.8%였다.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하위직일수록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상용직 중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8%였지만, 비상용직 중에선 32.8%에 그쳤다. 50대 중에선 45.5%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20대는 37.5%, 30대는 35%에 그쳤다. 상위 관리자급 중 휴가를 자유롭게 쓰는 비율은 54.2%에 달했지만 일반사원급은 32%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몰아서 쉬기는커녕 법정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노동 약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몰아서 일하고 '제주 한 달 살이'를 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