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28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심 판결에서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약탈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還至本處)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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