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가 3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사유로 '공황장애 질병'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교롭게도 정 변호사 아들로 인해 고통을 겪은 민족사관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병명과 같은 것이다.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지난 29일, 정순신 전 검사가 국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보내왔다. 그 이유로 '공황장애 3개월 질병'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하니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한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 전 검사가 공황장애를 질병사유로 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서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엄청 고통을 받았다'는 진술이 떠올랐다"면서 "피해 학생은 학폭위 재심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공황으로) 손을 벌벌 떨면서도 직접 진술했다. 정 전 검사가 전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으로 피해를 겪은 학생은 지난 2018년 5월 3일 열린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재심)에 출석해 "제가 경향신문을 보는데 걔(정 변호사 아들)가 '야 빨갱이 받아', '개, 돼지'라고 매일매일 (말)하고, 그 때문에 우울증도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공황장애도 있고 동작대교도 2번 갔다 왔다"고 말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정 전 검사의 불출석은 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내로남불의 전형적 악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반드시 청문회 자리에 출석시켜 전 검사로서 법 기술 잔꾀는 국회에서는 통용되지 못함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정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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