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불참하자, 오는 14일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의 배우자는 물론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까지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아들 출석 요구 이유는 '아버지 위력 개입 여부 확인'
31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된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에 따르면 국회는 정 변호사는 물론 정 변호사 배우자인 조아무개씨와 아들인 정아무개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아무개씨는 현재 군 복무 중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 사유와 신문 요지는 조씨의 경우 '아들 학교폭력 건 부당개입 여부'이고 정씨의 경우는 '학교폭력 행위 진상 파악과 학교폭력 처분 대응 과정에서의 아버지 위력 개입 여부 확인'이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이날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와 학폭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던 송아무개 변호사를 고발하도록 요구서를 냈다. 이에 따라 현행 국회 관련법에 따라 유 교육위원장은 두 사람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이번 고발은 물론이고 다음 번 청문회에도 다시 불출석하면 새롭게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정 변호사의 불참을 이유로 오는 4월 14일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 불참은 '팥소 없는 찐빵' 청문회"라면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를 포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정순신에 대한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청문회 진행을 요구했다.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청문회 연기
결국 유 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진행했고, 재적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시켰다. 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여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차피 정순신 변호사 등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오늘 청문회로 (청문회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 다수 의견"이라면서 "새로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4일에 청문회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