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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전지역일반지부는 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지회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일반지부는 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지회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대전지역일반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노동자들이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지역일반지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지회의 교섭단위 분리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지회는 KTCS소속이다. KTCS는 KT 그룹사이다. 전국 90여 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CS(콜센터)회사로, 2천여 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중 70여 명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지회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콜센터 회사들은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근무현장별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하고 있지만, KTCS는 교섭단위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청사가 지급하는 용역비가 다르고, 근무하는 장소, 업무 내용, 업무 시간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원청사와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각 현장의 상황에 맞게 교섭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섭단위 분리는 당연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많은 CS기업은 원청사와 현장에 따라 단체교섭을 분리해 진행해 오고 있고,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현장간의 차이를 감안해 여러 차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KTCS는 교섭단위 분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90여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콜센터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교섭비용이 증가한다'는 회사 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중소기업통합콜센터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 이날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사측 비용으로만 제단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교섭은 사측이 모르고 있는 수많은 상담노동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방법을 찾아 노사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더더욱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콜센터의 상담사들은 감정노동에 의한 보호나 고용노동부가 제안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노동조합의 교섭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교섭단위 분리 반드시 필요"  
 
 민주노총 대전지역일반지부는 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지회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일반지부는 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지회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민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최연재 노무사는 "용역업체는 위탁 현장마다 업무가 다르다. 근로조건은 원청의 낙찰조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용역계약만료 시 용역업체가 교체되면 사업주만 달리하여 위탁 현장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용역 현장들이 지리적으로 분리돼 있고 인사교류가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위탁 현장의 이익까지 대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노무사는 "용역계약의 시작과 끝 시기가 용역 현장별로 달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들은 교섭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KTCS와 같이 위탁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제약받게 되기 때문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교섭단위를 분리하라", "보수적 판단으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KTCS는 개별교섭에 응답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교섭단위분리#민주노총대전지역일반지부#중소기업통합콜센터#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지회#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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