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이 수시 입출금 계좌의 금리를 10~40배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 내부에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장 묵인 하에 금리 결정 문서의 결재 과정에서 눈속임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재권자인 이사장은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12일 서인천 새마을금고는 MG주거래우대통장 수신금리를 크게 올렸다. 예금액 100만원 이하에선 0.1%였던 이율이 4.0%로 무려 40배나 올랐다. 0.15%였던 1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구간은 3.0%로 (20배), 0.2%였던 300만원 초과 구간은 2.0%로 (10배) 올랐다.
수시 입출금 통장이란 예금자가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통장이다. 하루만 거치해도 이자가 붙지만 그 만큼 이자는 낮은 편이다.
입출금통장 금리가 4%대에 이르는 건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뿐 아니라, 인천 지역에 위치한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인천 지역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부분 MG주거래우대통장 금리가 0.05~0.3% 수준이다.
6일까지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서인천 새마을금고 수신 책임자 A씨는 지난 1월 11일 부하 직원 B씨에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금융 상품의 수신금리를 바꾸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기안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날 이사장 결재가 떨어지자 A씨는 B씨에게 새마을금고의 입출금통장인 'MG주거래우대통장' 금리를 많게는 40배까지 인상해 전산상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문제는 결재 문서 본문에는 기존 서인천 새마을금고가 운영하고 있던 예·적금 금리를 바꾸겠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정작 입출금통장 금리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알고보니 해당 내용은 결재 문서 본문이 아닌 붙임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
이후 부하 직원 B씨는 A씨로부터 수시 입출금 통장 금리를 올리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날 A씨의 근거 없는 금리 인상 지시에 문제를 지적하는 고충 신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은 추후 문제가 되자, 입출금통장 금리를 변경하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1월 18일자로 입출금 통장 금리를 절반으로 내렸다. 4.0%였던 100만원 이하 금리는 2.0%로, 1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구간은 1.5%로, 2.0%였던 300만원 초과 구간은 1.0%로 수정됐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상태다. B씨의 신고로 비정상적 금리 인상 문제가 공론화되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 대응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0.1% → 4.0%로 날아오른 금리...내부 절차 지켜졌나
결재권자인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입출금 통장의 금리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알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결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몇 명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지 따져보진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수신업무방법서' 제27조2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순이자마진율과 사업계획서상 목표이익, 다른 금융기관의 이율 등을 감안해 예금이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A씨의 지시로 B씨가 올린 결재문서의 첨부 자료엔 수협이나 농협 등 경쟁 관계에 있는 상호금융의 금리 사항을 명시한 '금리조사표'만 간략히 첨부돼 있었을 뿐이다. 금리가 조정되는 데 따른 내부 수익, 비용 조사도 해보지 않고 이사장 등의 자체 판단에 따라 금리를 결정했던 셈이다.
공시 내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서인천 새마을금고의 요구불예수금 규모는 약 512억원으로, 전체 수신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691억원 보다 178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