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발생 이틀 만인 7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시청과 구청 외에 교량 점검 업체 5곳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이미 지난 6일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교량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자가 없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그간 이뤄진 안전 점검 및 보수 공사와 관련한 내역 전체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정자교 보행로 부분이 무너지며 이 사고로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발행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40·여)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쳤다.
붕괴된 정자교는 1993년 준공된 지 30년 된 다리로 교량은 차도와 보행로 일체형으로 지어졌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 교량으로, 도로 양측에 보행로가 있다.
시는 정자교를 비롯해 처짐 등의 결함이 발생한 불정교 및 수내교의 보행로 통행을 차단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시민재해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교량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정자교는 총길이가 108m로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