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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이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오세훈 저출생 대책 2탄'을 11일 발표했다. 사진은 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이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오세훈 저출생 대책 2탄'을 11일 발표했다. 사진은 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시의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사용처를 대중교통과 자동차(유류비)에 이어 기차(철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임산부 지원대책에 향후 4년 동안 총 2137억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여성이 출산 후 6주 동안 임신 전의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의 경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둘째,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이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셋째, 둘째 아이(이상)를 출산하는 가정이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시는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산후조리#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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