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의 3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과 신 시장 측은 핵심증인들의 경찰 조사 내용과 배치되는 법정 발언 등과 진술 신빙성에 초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핵심증인들은 지지선언 사전 예상 여부에 대해 경찰 조서상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들을 쏟아냈다 단, 두 증인은 당시 검찰 측이 제시한 '성남시 체육 동호회 단체 대표자 지지동의서'에 사인한 사실은 인정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날 당시 행사 참석 시 지지선언인지 모르고 갔다는 경찰 조서 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이에 검찰 측은 "경찰·검찰 진술에서는 (당시)지지선언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가서 알았다고 하지 않았나. 어떤 게 사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A씨는 간담회 형식의 지지선언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참석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검찰 측이 "지지선언 못 들었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말 바꾼 것 아닌가. 증인은 경찰진술에서 지지선언 자리인 줄 전혀 모르고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간담회로만 알고 갔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1년이 지나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당시 말이 사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지선언이 있을 거라고)저희끼리는 얘기한 적 있는데 특별히 지지선언이 될지는 몰랐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 변호인 측은 A씨가 현장에서 들은 피고의 발언과 마이크 미사용에 주목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당선이 된다면 신 후보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 시장에 당선된다면, 아니면 나를 뽑아준다면 이런 말을 했느냐"며 "마이크 사용 안 했다고 진술한 거 맞나"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런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신 후보의 마이크 미사용에 대해서는 체구에 비해 큰 목소리로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경찰 조사 시 사실대로 말하고 지장 찍은 것 맞느냐"는 검찰 측 물음에 "조사하긴 했는데 워낙 긴장했다. 당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 및 지지선언이라고 들었는지 지지선언행사라고 들었는지 기억 안 나나"는 검찰 측 질문에 B씨는 "지지선언은 기억나나 간담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은 신 후보가 오기 전에 자리를 떠났느냐. 경찰 조사 시에는 이날 신 후보와 악수하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어찌 된 건가"라는 질문에 B씨는 "다른 선약이 있어 피고가 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며 "그날은 대화 나눈 적도 얼굴도 못 봤다. 다른 날과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 변호인 측도 B씨가 첫 경찰 조사임을 강조하며 검찰 측에 맞섰다. 변호인 측은 "당시 50분정도 조사 후에 10분 정도 열람한 것으로 나오는데 직접 읽어봤나"며 "읽어주는 것이 증인 말과 다르다고 생각 안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B씨는 "(경찰이 조서)읽어주는 것만 들었다"며 "그냥 대충 듣고 사인하고 왔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조서내용과 관련해)증인의 말대로라면 경찰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며 "경찰과 입회해서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 후 자신의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모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진행됐고 '2만여 명 지지'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C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1차 공판에서도 신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D씨와의 공모나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간담회 형식 모임에 피고인(신 시장)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의례적 인사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신 시장도 2차 공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100% 부인한다"며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말이 안 되는 꿰맞추기 검사의 공소장"이라며 "공소장을 보시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