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길을 가던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스쿨존 참변 나흘 만에 대전 서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스쿨존에서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13일 광주광역시에서는 SUV 차량이 초등학교 2곳이 밀집한 스쿨존을 시속 90km로, 신호도 무시한 채 질주했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3배가 넘는 0.257%였다.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출근길, 대낮, 스쿨존에서 벌어지는 음주운전
지난 12일 새벽 제주 시내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날 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이 한 시간 동안 음주단속을 한 결과 면허 취소 1건, 정지 2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낮에는 제주 자치경찰단이 제주 오일장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전개해 면허 취소 2건, 정지 2건 등 총 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1건을 적발했다.
이날 제주서부경찰서와 자치경찰단이 벌인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8명이었다. 제주에서도 새벽 출근길, 대낮, 어린이보호구역 가릴 것 없이 모두 음주운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일본 음주운전 사망자가 1/10로 줄어든 이유
<크랩>(KBS 유튜브 채널) 2021년 6월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2002년까지 1000명을 넘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3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1999년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두 자매가 숨졌지만 가해자는 고작 4년 형량만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 서명 운동을 벌였고 2001년 일본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일본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는 물론이고 음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가 10분의 1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강력한 처벌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2018년 '윤창호법'까지 제정됐지만 실제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사라지지 않는 이유, 솜방망이 처벌 때문?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판결문을 조사한 결과, 1심 선고 69건 중 실형을 받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49.3%)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벌금형(46.4%), 선고유예(2.9%) 순이었다.
스쿨존 교통 사고 중에는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2건도 있었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오는 24일 스쿨존 내 상해·사망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지난 2월에 나온 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최대 10년 6개월형, 어린이가 숨질 경우 최대 15년형이 권고된다.
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준이 판사에게 강제할 수 없는 '권고'라는 점이다. 또한 양형 기준을 따라도 피해자 측과 합의만 하면 선처 대상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현실을 놓고 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덧붙이는 글 | 독립 미디어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