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탁 허용 범위를 점심시간까지 확대하려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단체와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해당 안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정상화 및 산재추방 경기도민대책위원회(아래 경기도민 대책위) 등은 24일 "오늘 오전 11시께 교육청이 안건 철회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하며 "경기도민 대책위의 투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민영화 시도를 중단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경기도민 대책위는 또한 "교육청은 지난해 8월경에도 위탁 급식이 인력충원 중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해당 발언을 철회한 적이 있다"며 "급식실 인력충원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탁이 아니라) 급식조리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뿐"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학교급식위원회(아래 학교급식위)를 열어 학교급식 위탁 허용 범위를 점심시간까지 확대하는 안건을 서면 심의하려 했다. 기존에는 점심시간 외에만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수업일의 점심시간 외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 (기존) - 수업일의 점심시간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추가)'이다.
그러자 경기도민 대책위는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위 위원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인사들로 채워져 졸속 통과가 예상된다"라며 "학교급식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요구를 무시하면 교육감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위탁 급식의 폐해로 학교급식 질 하락이 확산하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오랜 풀뿌리 운동으로 어렵게 세워낸 게 학교급식 직영 원칙"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무상급식 직영화는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학교급식법 직영화 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즉각 중단과 공식 사과, (민영화 추진)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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