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비리 의혹을 공익 제보한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간 광주광역시 명진고등학교 학교법인이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 교사노조는 26일 학교법인의 잇단 소송을 '괴롭힘, 예산낭비 소송'으로 규정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3일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결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연학원은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손규대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하자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 보조참가인(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사노조는 "명진고 법인은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손규대 교사를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이어왔다. 괴롭히면 사표를 낼 것이라는 식으로 2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쏟아 부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명진고 측을 향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 여기서 중단하라. 이미 괴롭힐 만큼 괴롭혔다. 공익제보자 괴롭히기에 낭비하는 예산과 에너지를 학교 정상화에 쓰라"고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 측에는 "명진고 학교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소송비용으로 2억원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 사유가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