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며, 여기에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 등이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2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하며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아래 설치한 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매년 검토·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주주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3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의미하며, 2018년 도입되었다.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마련할 것 ▲주주활동 참여, 의결권 행사 시 내역과 사유를 공개할 것 등 7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의 노후 재산 수호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외압을 넣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핵심인 합병 성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대주주였고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 주식을 더 많이 보유했지만,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에 찬성했다. 그리고 이후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국정농단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5천억~6천억 원가량 손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을 주도할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격은 독립성과 대표성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성격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이 바뀌었다.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했다. 그런데 지난 3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 구성을 변경해 가입자단체의 추천위원 몫을 총 6명으로 줄였다.
그럼 남은 자리는 어떻게 채우는 걸까? 전문가단체로부터 3명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런데 전문가단체는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금융투자협회·한국국제경영학회 등으로, 주로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자본 편향적인 위원들이 많아질 우려가 커졌다. 이뿐 아니다. 이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입김에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좌지우지될 위험도 커진 것이다.
운영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규정 변경 과정도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고, 회의자료 사전 제출 의무도 위반한 채 회의 전날에야 안건을 제출했다. 또한 충분한 숙의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표결 처리해 버렸다. 이에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은 지난 3월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의 재정 확대를 위한 투자의 밑거름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 따라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수탁자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대상은 기금을 맡긴 기탁자, 즉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다.
덧붙이는 글 | 글 김지원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3년 5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