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6,222,000원)에만 해당이 되나, 180% 초과인 난임부부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술별 횟수(최대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와 금액(회당 20만원~110만원 차등지원)은 기존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편성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아지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