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일 한상혁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한 위원장이 최초 점수에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점수 수정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또 재승인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9월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위원장에 대해 이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 기각 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에 걸쳐서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2020년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일부 중점 항목에서 과락을 받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은 올해 방통위 심사에서 역대 최다점을 받으면서 재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