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앞두고 5·18의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는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15명이 입건됐다. 올해는 대표적인 5·18 왜곡 행위로 손꼽히는 '5·18 유공자 후손들의 공직 싹쓸이' 허위 사실과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만원씨 등 극우세력이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 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는 거짓 선동 전단지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 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 수준이었고,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 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5·18 유공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으로,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유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5·18연구소 등 5·18 역사왜곡 대응 TF 기관·단체들과 함께 5·18 왜곡 행위 3대 분야(사이버대응, 법률·제도, 교육 연구)에 대해 면밀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5·18 왜곡·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를 광주시 홈페이지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 왜곡이자 범죄행위"라며 "5·18 진상규명과 함께 올바른 5·18 정신 계승을 위해 5·18 가짜뉴스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