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에서 개와 고양이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여 3년 형을 선고받은 농장주에게 동물을 팔아넘긴 농장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물번식업자 A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년여 동안 노령견 등을 한 번에 20∼30마리씩 양평 처리업자인 60대 B씨에게 마리당 1만 원에 팔아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렇게 사들인 동물 1256마리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기와 인천, 강원 등에서 동물번식업을 해온 이들은 '노령견을 싼 값에 처리해 주는 곳이 있다'며 처리업자 B씨에 동물을 팔아넘겼다.
노령 반려동물 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 B씨에게 연락해 한 번에 20∼30마리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B씨는 여러 마리가 동시에 들어 있는 동물 이동장을 자신의 1t 냉동탑차에 무더기로 실어 수거해갔다.
경찰은 A씨 등이 동물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B씨가 자신의 밀폐식 구조인 1톤짜리 냉동탑차를 이용해 동물을 운반했다"며 "농장까지 3~4시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동물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노령견들을 B씨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을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