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창용 충남도의원(당진3·국민의힘)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열린 최 도의원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1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했고, 예비 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채 14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재판부는 이 중 일부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약 2만 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에는 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1심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