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언행을 계속한다면 누군가는 '조국의 강'을 건너기는 커녕 '조국의 바다' '조국의 우주'를 헤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북 콘서트 도중 한 발언을 두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날을 세웠다. 이를 조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반박하면서 공방이 번지고 있다. 양측이 서로 법원 판결문과 부산대 조사결과서라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며 맞붙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 출간 이후, 여러 북 콘서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앞서 26일 대구엑스코에서 진행된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에서 그는 딸 조민씨의 입시 부정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부산대학교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 영향을 안 줬고,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나왔다"라고 답했다.
그는 "1심 판결에서는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표창장 제출만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라고 했다"라며 "항소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판결문에 '다른 응시자 불합격' 적시... 이제와서 왜 이러나"
이후 해당 발언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오전 논평을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았던 그 큰 죄업을 말 한 마디로 부인해 버리는 편한 인식 구조가 부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연히 그의 말은 거짓"이라며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는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적시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1심 판결문 문장을 인용하며, 그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윤 대변인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니 그냥 눈감아 달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국 사태'는 한 유명인 가족의 단순 비리가 아니다"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 땅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음을 민낯 그대로 직접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신뢰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숭고한 민주화 투쟁의 결과를 추악한 기득권으로 기억하게 만든 죄과는 또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며 "조국 전 장관의 궤변 끝에 '서초동 촛불'이 있었다. 그때 그를 믿고 서초동에 나갔던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이 지금도 같을지는 조 전 장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 27일,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연달아 올리며 조목조목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은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조국의 주장은 허위"라며 역시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조국 일가가 이들 대학에 입시서류로 제출한 것 중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래와 같다"라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허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허위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허위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을 제시했다.
또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은 모두 조국이 위조했다"라며 "그뿐 아니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도 조국이 위조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국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응시자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라며 "또다시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하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조국 "부산대 결과보고서, 정경심 형사판결 이후에야 공개"
그러자 조국 전 장관도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는 이하를 확인했다"라며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월등히 우수하였기 때문"이었고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결과서를 인용했다. 또한 "조민의 문제된 경력 서류와 관련하여 '조민 지원자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동양대 표창장만 제출함' 그리고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조로 이상의 결과보고서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형사판결 이후에야 공개되었다"라며 "즉, 형사판결은 위 결과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졌다"라고 항변했다. 다만 "이상과 별도로 제 딸 조민은 법원의 최종판결에 겸허히 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