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가 11월 출범 예정인 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양산문화재단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대표이사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230만원으로, 전문가 영입이 어렵다는 이유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조례안ㆍ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재)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동의안은 양산문화재단 출범을 위해 필요한 운영 자금을 시비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재산 5억원에 운영경비 3억3천만원 등 모두 8억3천만원이다.
양산시는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11월에 1국 3팀으로 양산문화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입을 모아 최저임금 수준인 대표이사 월급으로는 양산문화를 책임질만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산시가 계획한 대표이사는 일반직 2급이지만 연봉은 2천700만원 수준으로, 연봉 7~9천만원에 달하는 경남 7개 시ㆍ군 문화재단 대표이사 연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한, 기본재산 5억원 역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퇴직공무원이 다수 자리한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신재향 의원(민주, 중앙ㆍ삼성)은 "재단을 대표해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ㆍ총괄하는 등 재단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음에도, 문화적 부흥을 꿈꾸는 양산시민 욕망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첫째, 급여 현실화를 통한 전문가 지원의 폭과 기회를 늘리고, 둘째, 턱없이 부족한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양산시는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수준에서 연봉을 정했다고 해명했지만, 표결에서 반대 6표, 찬성 2표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이처럼 양산시의회로부터 재단 출연금 동의를 받지 못한 양산문화재단은 관련 절차가 미뤄지면서 출범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엄아현)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