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퀴어반대단체와 동성로상인회가 대구지법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퀴어축제조직위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33개 점포 점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 4개 단체는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 대상은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인근 장소, 동성로 상점가 인근 등이다.
이들은 "퀴어축제 주최 측은 대중교통전용지구 관할 행정청인 중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매년 부스를 설치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커피, 빵, 액세서리 등의 판매 부스를 설치해 판매하게 하는 명백한 불법 상행위를 해마다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는 상인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중부경찰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10시간 이상 차단하고 배달오토바이까지 못 들어가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상가 점주에게는 행사 개최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그로 인한 상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의 어느 축제가 3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로 인해 수십만의 시민이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행사가 있느냐"며 "문화 축제라는 이름이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노출 등 퀴어행사의 선정성과 불법성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집회시위는 헌법의 자유, 예정대로 진행할 것"
하지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예정대로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민주사회에서 특히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넓히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소수자를 향한 일부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온갖 방해 행위에도 흔들림없이 예정대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혐오에 지지 않는 우리의 축제이고 평등을 향한 걸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