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이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직무감찰)를 요구하는 상황이 헌법·법률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월권'이란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 등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배경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권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인식도 배어 있다.
참고로, 선관위는 이미 감사원의 감사 결정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을 이유로 위원 만장일치로 감사 거부를 결정한 바 있지만, 여당의 거듭된 압박과 비판 여론 탓에 부분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박광온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 돼야"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가 선관위의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점을 언급하면서 감사원에 경고장을 날렸다(관련 기사 :
여야, 선관위 의혹 국정조사-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 https://omn.kr/249zj).
그는 이날 "국민 앞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돼야 하고 또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헌법 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헌법 114조에 의해 설치 근거를 확보한 '행정부 밖의 별도 기구'이기도 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부당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특히 그는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1년 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제 (여야) 합의를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의가 잘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