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를 점검하던 설비업체 직원이 추락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11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1층에서 A(58)씨가 추락한 리프트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경찰은 리프트 자동화 설비(호이스트)를 점검하던 A씨 위로 리프트 운반구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5·156조에는 사업주가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거나, 작업 지휘자 없이 리프트 설치·수리·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