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에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12일)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유튜버에 이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다"면서 "저는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영리'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로지 '향후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