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를 두고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정부의 의사 결정 라인을 지목해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로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로 이 핵심 관계자는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도 있다"면서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린 배경과 관련해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의 부분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다른 수사나 또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전날(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