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김현희, 이하 대전지부)가 학교 유상 우유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위험, 학생 영양 불균형, 교직원 업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학교우유급식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유바우처제도 도입 등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우유급식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기도 일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급식 우유로 인한 식중독 의심 증상을 소개한 뒤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학교우유공급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문제 해결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학교 우유 급식에는 네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첫 번째는 공급된 우유의 안전 문제다. 대전지부는 "급식과는 분리되어 외부로부터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우유는 오로지 우유 제조업체와 대리점에 관리과정을 맡길 수밖에 없다"며 "또한 교실에는 냉장 시설이 없고 학생 개인이 음용이 늦어진다거나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상한 우유를 먹게 되면 식중독 원인 파악을 위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유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업무는 또 누구의 몫인가"라고 따졌다.
두 번째는 학교 우유 공급사업이 학생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지부는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량을 고려하여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유 음용 후 급식에서 잔반량이 늘어나 학생들의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우유 급식으로 인해 균형 잡힌 학교급식 섭취를 방해하여 영양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은 음식은 버려지게 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전지부는 우유 판매 중개는 학교 교직원의 업무도 아니고, 영양(교)사의 업무도 아니라며, 우유 판매 중개를 위해 교직원 또는 영양(교)사가 신청과 취소, 학부모 민원 해결, 우유 급식비 징수와 반환, 우유 개수 파악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고유업무 처리를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우유바우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무상우유바우처 제도 시범사업은 대상 학생의 유제품 선택권 확대, 구매 편의성 증대, 버려지는 우유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 감소, 학교 업무 갈등 해소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예산이 합해져 이루어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교육사업과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우유바우처 제도를 신청한 기초단체는 대덕구 뿐"이라며 "유상 우유 공급에 있어서 지자체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고 학생이 직접 유제품을 선택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대전시육청,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우유 유상 바우처 제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유상우유공급 사업 중지하고 학교급식을 정상화 할 것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2024년 무상우유바우처 제도가 시 전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다양한 유제품을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유상우유바우처 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전교조대전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학교우유급식 폐지하고 우유바우처제도 도입하라!
지난 5월 25일 경기도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제공된 우유로 인한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당일 같은 제품으로 제공된 우유에서는 이취(異臭), 이미(이미(異味)로 인하여 우유 급식을 중단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같은 우유 사태로 이틀 내내 시달려야 했던 ㄱ영양교사는 왜 고유업무도 아닌 우유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다고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학교우유공급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문제 해결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농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 그리고 각 구청에 학교 우유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공급된 우유의 안전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다수의 인원이 같은 음식을 먹게 되는 학교급식은 그 특성상 식중독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양(교)사는 식재료의 검수부터 세척, 조리과정은 물론 조리 완료부터 배식 완료까지의 시간을 관리하고 조리실의 위생・청결 관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과는 분리되어 외부로부터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우유는 오로지 우유 제조업체와 우유 공급 대리점에 관리과정을 맡길 수밖에 없다. 또한 교실에는 냉장 시설이 없고 학생 개인이 음용이 늦어진다거나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상한 우유를 먹게 되면 식중독 원인 파악을 위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 몫이다.
우유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업무는 또 누구의 몫인가?
2. 학교 우유 공급사업이 학생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981년부터 농림 축산식품에서 시작한 학교 우유 공급사업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이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4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교실에는 냉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우유 음용은 점심 전에 이루어진다. 100~180ML의 우유 섭취 후 아이들은 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양을 소화하지 못하여 점심 식사량이 적어지고, 친환경 식재료와 우수농축산물로 준비된 급식은 모두 버려진다.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량을 고려하여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유 음용 후 급식에서 잔반량이 늘어나 학생들의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유 급식으로 인해 균형 잡힌 학교급식 섭취를 방해하여 영양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은 음식은 버려지게 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우유 판매 중개는 학교 교직원의 업무가 아니다.
'급식으로 제공된 우유'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학교급식과는 무관한 선택형 유상우유 공급이다. 이는 학교급식과 전혀 관련 없는 기호식품을 학교가 중개자가 되어 우유를 원하는 학생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을 업체에 전달하는 판매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대전의 ㄴ영양교사는 우유 급식 준비부터 시작까지 한 달 동안 주 업무인 급식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과 취소, 학부모의 민원이 반복된다. 추가, 취소 등으로 야기되는 기안문 작성과 학생마다 달라지는 우유 급식비 단가 계산으로 여러 번 수량과 금액을 조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실에서도 우유 급식비 징수와 반환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담임교사 역시 우유 개수 문제,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우유를 음용하는 문제, 쏟은 우유 뒤처리 등의 문제로 곤욕을 치른다. 또한 학생의 선택이 아닌 보호자의 강요에 의한 우유 신청으로 우유를 거부하는 학생과의 실랑이로 인해 학부모 민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담임교사에게도 우유 급식은 업무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다.
아래 설문은 영양교사들의 고충 관련 설문 결과다. 대전시 관내 영양교사들은 우유 관련 업무를 부당하고 곤란한 업무로 꼽았으며, 특히 전출입으로 인한 추가 취소 업무(31.3%), 우유 희망 조사 업무, 방학 중 무상 우유 가정배송 관련 업무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4. 지자체 사업 학교 우유 공급사업이 영양(교)사 고유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88조 2항에서는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둔 것은 식품 위생관리의 엄중함을 나타낸 것이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만으로도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급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유 공급으로 인한 행정적 시간 낭비는 물론 공급된 우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상황 파악, 업체 연락, 이후 공급계획 등 수습 과정으로 인해 학교급식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학교급식과 우유 판매 업무 사이의 주객전도가 되어 행정적, 경제적으로 낭비되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가 우유 판매 중개로 활용되는 것에 더 이상 동참 또는 방관하지 말고 학교급식과 행정업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우유바우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무상우유바우처 제도 시범사업은 대상 학생의 유제품 선택권 확대, 구매 편의성 증대, 버려지는 우유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 감소, 학교 업무 갈등 해소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2022년 12월 단위 학교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우유 급식 사업을 중단하고 대전시에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예산이 합해져 이루어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교육사업과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우유바우처 제도를 신청한 기초단체는 대덕구뿐이다.
유상 우유 공급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고 학생이 직접 유제품을 선택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대전시육청,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유상우유 바우처 제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유를 통한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우유공급 업무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자체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유상우유공급 사업 중지하고 학교급식을 정상화하라!
1.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2024년 무상우유바우처 제도가 시 전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라!
1.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다양한 유제품을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유상우유바우처 제도 방안 마련하라!
2023. 06. 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