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치러진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철모(국민의힘) 대전 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서 구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김경시 전 대전시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시의원이 서 구청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지난 해 9월과 12월 2회에 걸쳐 서구청장실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구체육회장 선거 불출마 및 후보 사퇴를 종용하고, 대신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김 전 시의원은 대전선관위에 서 구청장과 그의 측근 등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대전선관위는 서 구청장의 발언이 위탁선거법 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과 서구체육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 체육회장 선거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서 청장에 대한 조사도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