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아래 복지센터)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결과를 두고 갈등 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아래 노조)는 복지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고자 복직 등 노동위원회 판정 이행을 요구했다. 반면 복지센터를 직영하고 있는 천안 서북구 보건소 측은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한 곳은 천안시가 아닌 이전 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던 병원 측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아래 복지센터)는 지역주민과 정신장애인에게 정신 건강상담, 교육, 캠페인 활동을 통해 주민 정신건강을 돕는 전문복지기관으로 국가 사무(정신건강증진사업)를 천안시에서 위임해 운영해 왔다.
지난 2004년 개소해 자살 예방사업 등으로 분야를 늘렸고, 지난 2018년부터는 마음애병원에서 위탁운영하다 지난 3월부터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된다. 당시 위탁운영비는 지난해 기준 14억여 원(인원 23명)이다.
당시 징계는 위탁 운영을 직영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당시 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던 마음애병원 측이 복지센터에서 일하던 노조원이던 천안시정신보건분회장·부분회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분회장 해고, 부분회장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 측은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이후 지난 3월 천안시는 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천안시는 직영 전환 당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만 고용승계하고 상당수 계약직 노동자는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복지센터가 천안시 직영으로 전환된 직후 나왔다. 지방노동위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분회장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과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부분회장에 대해서도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천안 서북구경찰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위탁운영 당시의 센터장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노조 "무리한 징계" vs. 보건소 "천안시 나설 일 아니다"
노조 측은 2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노동위원회 판단 결과는 복지센터 측이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강행한 무리한 징계였음을 보여준다"며 "징계 목적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하면 저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징계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복지센터 측은 구제신청 당사자가 전 센터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며 "때문에 복직 판정이 내려진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행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없이 지난달 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천안시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천안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해고 및 징계처분을 받았던 분회장과 부분회장의 경우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해고됐는데 지방노동위 판정은 천안시가 아닌 전 복지센터 운영자에게 내려진 것으로 천안시가 나설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 3월부터 천안시가 직영으로 전환할 때는 이전 해고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복직시킬 의무나 근거 또한 없다. 다만 관련기관에 행정절차와 근거 등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해고와 감봉 등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이 수탁기관인 천안시에 있는 만큼 노동위의 부당 해고 판정에 대한 이행 책임도 천안시에 있다"며 "이제야 위탁기관이 한 일이라고 말하는 건 책임회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복지센터 측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해고자 복직 등 인력추가채용을 통한 법적 분쟁 해결로 센터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