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일어났던 창원마산 3·15의거 당시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고, 사망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가에 의해 진상규명 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 위원장 김광동, 아래 진실화해위)는 21일 제57차 회의에서 심아무개씨 등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대상자 7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 15명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신고 7명, 제일여고에 이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는 심아무개씨 등 7명은 3·15의거 당시 창신고등학교 학생으로 마산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등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1960년도 창신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시위 참여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신청인들의 시위 참여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진술 조사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해 3·15의거 관련 시위 일자와 장소, 시위 경과 등이 기록된 각종 문헌 자료와 부합한 점 등을 통해 이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실화해위가 전했다.
3·15의거 당시 창신고 3학년이었던 신청인 박아무개씨는 "3월 15일 저녁, 친구들과 시위를 함께했고, 4월 12일 다른 학교 학생들의 시위 소식을 듣고, 선생님들의 만류에도 돌담을 뛰어넘어 시위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학년이었던 곽아무개씨도 "3월 15일 저녁 친구들과 마산시청과 북마산파출소 인근 시위에 참여했고, 4월 12일에는 학교 단체 시위에 참여했는데, 특히 무학초등학교 앞 철길에서 여학생들이 날라다 준 돌을 던지는 등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마산에 있었던 마산고, 마산상고, 창신고, 마산공고, 마산여고, 마산제일여고, 성지여고와 마산간호기술학교 등 8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당시 창신고등학교 학생들은 신청인들의 진술과 각종 문헌을 살펴볼 때, 이번 진실규명자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3·15의거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 유적지 복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 15명 진실규명 결정
또 진실화해위는 고(故) 김아무개씨 등 대상자 15명이 3·15의거 사망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 등 공권력의 무차별 총격으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시위 참여자에 대한 폭행과 구금, 고문 등으로 다수의 상해 피해자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김아무개씨 등 15명은 시위 참여 과정에서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사망과 상해, 구금 등 인권침해를 당했던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을 했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해 의거 관련 시위 일자, 장소와 사망·상해·구금 등 인권침해 사실이 각종 문헌자료와 부합한 점 등을 통해 시위 참여와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15의거 사망자인 고 김아무개씨는 이번 조사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남성동파출소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 유아무개씨 또한 북마산파출소 부근에서 경찰 총격으로 왼팔에 총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피해자 고 김아무개씨는 1960년 3월 15일 당시 부정선거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경찰에 항의하다 안면을 폭행당해 청력과 시력장애를 평생 겪었고, 신청인 박 아무개씨는 반공청년단원에게 폭행당해 팔을 크게 다치는 등 공권력에 의한 무차별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에 구금된 3·15의거 참여자에게도 고문과 폭행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당시 마산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조아무개씨는 옛 마산시청에 구금돼 정강이를 폭행당하고, 뾰족한 물건으로 손톱을 찌르는 고문을 당했으며, 고 서아무개씨는 손가락에 연필을 넣어 돌리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광범위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3·15의거 참여 사실이 알려지면 신변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피해 사실을 최근까지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신청인 조아무개씨는 "4·19혁명 이후 고문으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을 국가기관에 신고하려 했으나 가족이 '그러다가 다시 세상이 바뀌면 나중에 잘못될 수 있다'고 만류해 최근까지 피해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3·15의거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 기념사업과 교육사업, 유적지 복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해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3·15의거 사건 관련 3·15의거 고문 등 피해사건 등 24건(25명)에 대해 진실을 밝혔고, 이번까지 포함해 진실규명 결정 사건은 총 46건(47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