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신문 기사에서 친족상도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해 특별히 취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은 가능한 한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친족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인정된 것이지요.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에 한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강도죄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거나 파손하는 손괴죄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민법에 따르는데,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은 배우자, 혈족과 인척입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고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부분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니므로 친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므로 사돈지간에는 결혼도 가능합니다.
친족이라고 전부 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지만, ②그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고 규정합니다.
오빠 지갑 훔쳤는데... 절도죄 면제되는 이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여동생이 함께 사는 오빠의 지갑을 훔쳤다면 동거 친족간의 범죄로서 절도죄의 형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따로 사는 여동생이 오빠네 집에 놀러 가서 지갑을 훔쳤다면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친고죄에 해당하게 됩니다(참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고 있는 경우는 동거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오빠가 여동생을 고소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만일 오빠 마음이 누그러져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의 형이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에서, 해당 연예인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는 본인이 자금을 관리했다"고 진술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피해 연예인의 직계혈족이므로 친족상도례로 형이 면제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검찰은 형의 범행이라고 보고 그 형과 범행에 가담한 형수를 기소했습니다.
사견으로는 친족간에 발생한 다른 범죄는 구분 없이 처벌하면서도 오직 재산범죄에 관해서만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친족간의 유대가 옅어지는 시대에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젠가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동천
031-334-1600)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조수아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입니다.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