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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기사보강: 23일 오후 3시25분]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책임으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은 결과다.

선고 후 이 전 기자 측은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강욱 의원에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1월 이 전 기자는 '최강욱 의원의 게시글은 허위 사실이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최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늘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최 의원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게시물 중 이 사건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며 "이 사건 편지와 발언 등 이동재 전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활동이 이 사건 게시물의 단서가 된 점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으로 형사 고발돼 진행된 명예훼손 공판에서는 최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4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는 "(최 의원이 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게시글 내용은 실제 편지나 녹취록 등에는 나타나지 않아 허위는 맞으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항이 아니라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기자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한 내용"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오는 7월부터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고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기자의 행동이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 맞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동재#채널A#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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