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국제화특구를 기존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에선 홍성예산과 당진, 천안의 3곳이 특구로 지정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지정돼 오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등은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특구 지정의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이병도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김영명 당진시 부시장, 조광희 홍성부군수, 김성균 예산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교육국제화특구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편중돼 충청권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가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병도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특구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충남은) 그중에서도 외국어 교육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을 과거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다. 그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우선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 속에서 외국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콘텐츠가 개발 중이다. 사교육 조장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또 "(교육국제화특구는) 글로벌 시대의 인재 양성이 주된 목적이다. 규제 완화로 초중고 유학생 유치까지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 해외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외국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좀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신청 지역이 대부분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교육 콘텐츠를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대상지는 충남 3곳을 비롯해 부산시 4곳, 세종시· 광주시·경기도·제주도 등 7개 시도 1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