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4천 볼트 특고압선 지중화를 위한 도로 굴착 허가 등의 적법성 여부 등을 감사한 감사원이 안양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관련 업무를 좀 더 철저하게 하라는 주문이다.
지난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이 나온 곳은 전체 약 7km 구간 중 만안구 청원지하차도 구간이다. 하부에 수암천이 있어 도로점용 허가뿐만이 아닌 하천점용 허가까지 해야 함에도, 안양시가 하천을 직접 훼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천점용 허가 없이 공사를 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원은 도로점용 허가와 안양천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를 하면서 공사 진행 기관명, 지하 매설물 종류 등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공사가 임시 포장면에 공사를 시행한 기관명, 지하 매설물 종류를 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수막에 발주처를 표기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안양시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안양시는 감사원에 "도로점용허가 및 하천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양시 관계자 또한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나머지 감사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처리하였다"라고 밝혔다.
우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 감사원은 "도로굴착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감사 청구 단체인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규정상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라 신설·확장·개량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도로 굴착 허가를 한 게 위법한 구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수공사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 송전·배전선로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 굴착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하천법 위반 하천 점용 허가... '문제 없음'
또한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를 굴착하려면 국토부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했기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안양시가 사유지에 대해 권한 없이 도로 점용허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지 않아, 사유지인 도로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는 가능하다"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이 밖에 하천법을 위반해 하천 점용 허가를 했다는 지적과 굴착·복구공사 허가조건 및 품질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15만 4천 볼트 특고압선 지중화 문제는 안양시 최대 쟁점 현안이다.
시민모임은 전자파 유해성과 주거지역·학교 인근 지표면 아래 묻히는 점 등을 우려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안양시청 등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 1월 31일 "특고압선 매설 과정 등에서 안양시가 위법한 행정을 펼친 사실이 발견됐다"며 안양 시민 3500여 명 연서명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특고압 지중화 선로는 서안양 변전소(박달동) → 안양여고·안일초 인근 → 부림초·달안초 인근 → LG유플러스 테이터센터에 이르는 약 7km 구간이다.
[관련 기사] 감사원, '15만볼트 특고압 지중화' 안양시 감사 착수https://omn.kr/2457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