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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19일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과 18일에 '지자체에 폭우 피해 가구 등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을 공문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 및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62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주거지원 66만2000원 ▲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이날 오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 추가로 20시간(31만2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집중호우#긴급복지#재난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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