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과 관련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며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장관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도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두 사건과 관련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 교육감)은 "서울교육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위로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 두 사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아동학대특례법 개정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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