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과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내걸고 파업 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가 대리처방 근절을 비롯한 '불법의료 증언대회'를 연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오는 25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대병원 불법의료 증언대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2500여 명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현재 9일째다. 한때 노사 양측이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의견 접근을 못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 8일째인 20일, 우리의 요구 중 가장 중요한 요구인 불법의료 근절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하면서 실제 겪고 있는 불법의료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내용을 이날 증언대회에서 밝힌다.
노조는 "증언대회에서는 조합원 설문조사와 증거 수집, 20일 진행한 불법의료 사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에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 사례와 실태,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불법의료 근절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투쟁은 환자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고, 극심한 인력부족과 불법으로 내몰리는 일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대병원의 파업을 조속하게 해결하고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자피해 사례, 비정규직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와 차별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3차 증언대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의료를 근절하라는 요구는 환자생명을 지키기 위한 요구이다"며 "대리처방 근절, 각과 당직시스템 개선,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부당한 업무전가 근절 등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는 지난 2018년 노사 합의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노사 공동으로 구성한 '준법의료팀'은 수개월째 가동조차 되지 않고, 지금도 불법의료행위는 아직도 버젓이 진행 중이다. 국립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비정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간호사 "의사 업무 이제 의사가 하라"
이날 한 간호사는 발언을 통해 "내가 간호사로서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간호에 협조할테니, 나의 간호를 받는 환자의 안녕을 위하여 이제는 의사 업무는 의사가 하며, 병실의 아픈 환자들을 더 자주 보러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4년째 일하고 있다고 한 그 간호사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의료가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면허로 해야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는 병원에 입사하자마자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일 먼저 배운다. 이유는 의사 대신 처방을 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모든 치료는 처방으로 시작된다. 처방이 있어야 환자가 검사를 하고, 주사도 맞고 밥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병원 간호사의 95%는 의사를 대신하여 처방한 적 있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하였고, 응급, 시술, 수술 등 의사가 처방을 넣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자거나 근무시간 중 밖에 나간 의사를 대신하여 구두처방을 넣은 간호사는 73.4%나 된다"고 했다.
또 그는 "어떠한 과에서는 의사 비밀번호를 통일하기도 한다.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의사 대신 간호사들이 처방을 내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것. 그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하여야 한다고 한다. 환자를 만나서 상처를 보고 상태를 확인해야 치료계획이 나오고 처방을 낼 수 있다"며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를 직접 보러오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결국 의사들이 환자를 보러 오지 않아서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처와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찍어서 의사에게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의사가 환자 상태를 잘 알 수 있을까? 이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밤새 불편해하는 환자 증상을 이야기했으나 단 한번도 환자를 보러오지 않고 '그냥 자라하세요'라는 말만 돌아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간호사는 그저 환자에게 미안해질 뿐"이라며 " 그러면 재차 환자상태를 의사에게 설명하고 구두처방이라도 받아서 간호사가 처방을 입력해야 환자를 편히 재울 수 있는 처치가 진행된다"고 했다.
간호사의 휴대전화기에 환자들의 사진으로 가득하다고 한 그는 "환자 신체부위 사진, 변 사진, 가래 사진 등 찍기에도 민망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진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경로로 의사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이 또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러오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의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를 와서 환자를 치료 한다면 간호사의 휴대폰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로 가득찰 일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우리 병원 간호사들이 의사의 요청으로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사진과 문자를 통해 의사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70.2%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라고 덧붙였다.
그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보러오지 않고 구두로만 처방을 내서 환자의 상태가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주사약을 용법과 용량을 정확하게 처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피해는 환자의 몫이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사망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진단서도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로 발급하거나 의사가 제대로 쓰지 않아서 간호사가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진단서는 환자의 질환명 등 정확히 알고 명시해야 하는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환자보호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의사가 직접 발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