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아래 참학 경기지부)가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최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 등 '교권 추락'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발표였다.
개정안 핵심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이다. 포상·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벌점제가 도입되는 등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이주호 장관 역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학생인권-교권 대결로 몰고 가지 말라"
참학 경기지부는 "임 교육감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곧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조치의 바탕에는 새내기 교사 죽음의 이유가 교권 추락에 있고, 교권 추락의 이유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며 "이는 한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고, 또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조치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교권을 세우기 위해 인권을 빼앗고, 인권을 찾기 위해 교권을 빼앗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학생 인권과의 대결로 교권을 세우려 들지 말고, 교육행정을 혁신하고, 교사의 학교 운영 결정권을 확대하며, 수업권과 평가권을 부여하고, 정치기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임 교육감 공약이다. 임 교육감은 인수위 백서에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고 상벌점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임 초기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현재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임 교육감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 오는 9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최종안을 마련해서 연내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게 임 교육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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