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에는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호우 피해 사망자의 유가족이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상속 받을 경우 취득세와 사망자·유가족에게 부과된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면제된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 멸실·파손된 자산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에서 최대 1년 내에 고지·징수 유예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도 1년 범위 내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법인 등은 조사를 연기할 수도 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