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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인터넷 공유기.
무선인터넷 공유기. ⓒ pexels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큰부담이 됐던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앞으로는 3년 약정 기준 후반부(18개월 이후)부터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이로써 소비자인 이용자에게 해지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통신4사인 KT와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개선사항을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의 가구당 보급률은 2023년 5월 기준으로 99.8%에 달한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으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였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다"면서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3년 약정 기준으로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인 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인 18개월 이후부터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개선 예시(K사 500M 상품, 3년 약정 기준).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개선 예시(K사 500M 상품, 3년 약정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로 K사의 500M 상품 기준으로 22만2000원(24개월차) → 19만 원(18개월차)로 약 14.3%인 3만2000원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30개월차 위약금 20만6000원이 10만6000원(49%)으로 인하되며, 36개월차 위약금 10만9000원이 0원(100%)으로 인하하도록 개선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4사는 오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023년도 하반기(KT는 9월 8일부터, SKB·SKT는 9월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도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보통신부#초고속인터넷#약정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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